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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사기

사기 3건 이 경찰에 넘어가서 그중 하나가 주임검사로 넘어가서 그쪽 회사에 제가 찾아가서 얘기를 나눈뒤 몆주 후에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형사포털 사이트 나오고 마지막 글 문구에 -(사기)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렇게 문자가 날라왔는데 검사분이랑 얘기할때 사건 3개 있다고 얘기후 종합으로 처리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문자가 끝난건가요? 아니면 소년재판이 참석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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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정호

등록일2022-12-17

조회수923

 

대한중앙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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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송치란 사건이 법원에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사기사건 3건이면 심리불개시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심리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소년보호재판 기일이 잡히는데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사기사건이 3건이라면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재판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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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선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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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금픔제공 금지 대상1

이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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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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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땡땡

2018.06.28599
93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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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김땡땡

2018.06.281,050
937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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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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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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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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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땡땡

2018.06.2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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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