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사기

사기 3건 이 경찰에 넘어가서 그중 하나가 주임검사로 넘어가서 그쪽 회사에 제가 찾아가서 얘기를 나눈뒤 몆주 후에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형사포털 사이트 나오고 마지막 글 문구에 -(사기)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렇게 문자가 날라왔는데 검사분이랑 얘기할때 사건 3개 있다고 얘기후 종합으로 처리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문자가 끝난건가요? 아니면 소년재판이 참석해야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정호

등록일2022-12-17

조회수923

 

대한중앙

| 2023-01-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소년보호사건 송치란 사건이 법원에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사기사건 3건이면 심리불개시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심리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소년보호재판 기일이 잡히는데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사기사건이 3건이라면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재판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31기타

완료

중학생의 자발적인 성행위1

박땡땡

2018.06.261,029
930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과 헌법소송?1

김땡땡

2018.06.261,166
929행정ㆍ징계

완료

운전면허취소1

임땡땡

2018.06.26571
92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헌법소송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경우1

신땡땡

2018.06.26426
927기타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1

송땡땡

2018.06.25950
926선거소송

완료

후보자의 경력 허위유포1

김땡땡

2018.06.251,371
925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1

남○○

2018.06.222
924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직원의 범죄1

윤땡땡

2018.06.221,628
923선거소송

완료

선거방해죄1

나땡땡

2018.06.221,002
922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대형교회1

신땡땡

2018.06.2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