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에 휘말린 것 같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겪은 사실부터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올해 3월 주말에 클럽에서 부킹을 하여 만난 여자분들 중 한명과

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다음 날 밥먹고 좋게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왔지만, 저는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분은 기분이 나빴는지 잠자리를 가졌던 것을 가지고 저를 성폭행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억울하고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룰루

등록일2017-06-05

조회수2,827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아마 여성분이 잠자리 한 것을 이유로 신고하였다면 형법 상의 강간죄를 가지고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행 등의 성범죄의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상담자님의 입장에서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상담자님은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증거를 수집하시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어, 무료 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89기타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1

송아지

2018.02.052,235
688기타

완료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 관련 문의1

김구라

2018.02.053,308
687기타

완료

교원소청심사 제기할려고요 1

서이수

2018.02.051,910
686기타

완료

음주운전은 구제될 방법이 없나요1

유세윤

2018.02.051,453
68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학생기록부 기록이요1

강아지

2018.02.022,440
68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사건 학폭위 어떻게 준비해야되죠 1

양아치

2018.02.022,939
683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있으면 공무원 못하나요1

이소라

2018.02.022,926
682기타

완료

기소유예 질문있어요1

배고파

2018.02.021,635
681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됐는데1

우아아

2018.02.022,434
68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이기자

2018.02.022,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