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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소년범죄에서 통고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딸내미를 둔 엄마입니다.

딸이 자기 학교 교장선생님이 자기를 통고했다는데, 통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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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촉법

등록일2017-06-07

조회수1,089

 

관리자

| 2017-06-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통고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고제도란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이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위의 글을 보아, 상담자님의 자녀를 학교장이 통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고된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 후 보호처분결정을 내립니다.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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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85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01,393
584기타

완료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1

이이이

2017.12.20875
58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문제입니다.1

노노노

2017.12.20920
582기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장장장

2017.12.20367
58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1

도도도

2017.12.20658
58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처벌관련1

박박박

2017.12.181,139
579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1

도도도

2017.12.18643
578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1

노노노

2017.12.18549
577기타

완료

아동학대죄 관련 문의1

임임임

2017.12.18939
576소년보호

완료

사이버상의 학교폭력1

민민민

2017.12.18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