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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소년범죄에서 통고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딸내미를 둔 엄마입니다.

딸이 자기 학교 교장선생님이 자기를 통고했다는데, 통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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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촉법

등록일2017-06-07

조회수1,089

 

관리자

| 2017-06-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통고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고제도란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이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위의 글을 보아, 상담자님의 자녀를 학교장이 통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고된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 후 보호처분결정을 내립니다.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5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 유포죄1

조조조

2017.12.281,729
60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포1

민민민

2017.12.281,276
603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8858
602기타

완료

아동학대 피해 합의관련1

강강강

2017.12.28999
601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1

윤윤윤

2017.12.28796
6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오오오

2017.12.28994
599기타

완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1

안안안

2017.12.26596
59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재범1

장장장

2017.12.261,274
59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1

임임임

2017.12.26796
59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1

노노노

2017.12.26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