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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소년범죄에서 통고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딸내미를 둔 엄마입니다.

딸이 자기 학교 교장선생님이 자기를 통고했다는데, 통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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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촉법

등록일2017-06-07

조회수1,089

 

관리자

| 2017-06-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통고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고제도란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이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위의 글을 보아, 상담자님의 자녀를 학교장이 통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고된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 후 보호처분결정을 내립니다.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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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5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청구1

강강강

2017.12.08891
554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징계처분- 강제전학1

백백백

2017.12.08860
55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1

문문문

2017.12.081,077
552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1

박박박

2017.12.06618
55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서서서

2017.12.06847
55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송송송

2017.12.061,490
54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1

박박박

2017.12.062,533
548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757
547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780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