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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소년범죄에서 통고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딸내미를 둔 엄마입니다.

딸이 자기 학교 교장선생님이 자기를 통고했다는데, 통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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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촉법

등록일2017-06-07

조회수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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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통고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고제도란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이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위의 글을 보아, 상담자님의 자녀를 학교장이 통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고된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 후 보호처분결정을 내립니다.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5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조조조

2017.11.071,599
458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1

서서서

2017.11.061,240
4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고소1

안안안

2017.11.061,809
456기타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1

장장장

2017.11.062,414
455소년보호

완료

손해배상관련1

한한한

2017.11.061,508
45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1

강강강

2017.11.062,707
453

완료

상가 계약만료시 권리금 문제1

안안안

2017.11.032,055
45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박박박

2017.11.032,146
4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1

노노노

2017.11.032,114
450

완료

상가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

신신신

2017.11.03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