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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소년범죄에서 통고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딸내미를 둔 엄마입니다.

딸이 자기 학교 교장선생님이 자기를 통고했다는데, 통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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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촉법

등록일2017-06-07

조회수1,067

 

관리자

| 2017-06-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통고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고제도란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이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위의 글을 보아, 상담자님의 자녀를 학교장이 통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고된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 후 보호처분결정을 내립니다.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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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751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118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899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694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514
4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1

이이이

2017.10.13980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977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
406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1

한한한

2017.10.11936
40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1

박박박

2017.10.11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