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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소년범죄에서 통고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딸내미를 둔 엄마입니다.

딸이 자기 학교 교장선생님이 자기를 통고했다는데, 통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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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촉법

등록일2017-06-07

조회수1,067

 

관리자

| 2017-06-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통고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고제도란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이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위의 글을 보아, 상담자님의 자녀를 학교장이 통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고된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 후 보호처분결정을 내립니다.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4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피해보상1

박박박

2017.10.251,474
423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결과 행정심판제기 관련1

최최최

2017.10.251,534
42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행정심판 청구 기관문의1

이이이

2017.10.241,324
421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처분1

박박박

2017.10.241,283
42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1

한한한

2017.10.241,214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전전전

2017.10.241,200
418이혼상속

완료

부채상속문의 1

강강강

2017.10.231,325
417

완료

토지보상관련문의1

이이이

2017.10.23638
41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1

허허허

2017.10.231,142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