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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소년범죄에서 통고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딸내미를 둔 엄마입니다.

딸이 자기 학교 교장선생님이 자기를 통고했다는데, 통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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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촉법

등록일2017-06-07

조회수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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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통고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고제도란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이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위의 글을 보아, 상담자님의 자녀를 학교장이 통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고된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 후 보호처분결정을 내립니다.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전전전

2017.10.242,218
418이혼상속

완료

부채상속문의 1

강강강

2017.10.232,044
417

완료

토지보상관련문의1

이이이

2017.10.231,323
41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1

허허허

2017.10.231,671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2,058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1,712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759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1,632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1,285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