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소년법상 통고제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며칠 전에 소년법 관련 수업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소년법에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우범소년에 대하여 일정한 신고 절차를 거쳐,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는 제도인

통고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을 보호처분결정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저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고태영

등록일2017-06-07

조회수1,070

 

관리자

| 2017-06-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법 제4조 제3항의 통고제도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켜 처리하는 신속하고, 보다 간편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무리지어 다니거나, 평소 행실이 불량하여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들을 우범소년으로 규정하여 통고제도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91소년보호

완료

성범죄 경력 조회로 문의드립니다..1

김○○

2023.03.036
1790소년보호

완료

상담 받을려구요1

경○○

2023.02.254
1789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보○○

2023.02.226
1788기타

완료

금융투자업 및 리딩방,코인 판매 관련 상담요청1

지○○

2023.02.096
1787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상가) 관리비 청구 관련1

경도빌딩

2023.01.27765
1786소년보호

완료

아이가 절도로 재판 전인데요...1

김유진

2023.01.251,085
1785계약 · 민사

완료

누수하자 책임문제1

정○○

2023.01.104
1784아동학대

완료

낮잠시간 교실에서 나와 cctv로 낮잠관찰한것이 방임에 해당하는지요?1

추○○

2023.01.0817
1783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국선보조인1

익명

2023.01.03971
17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청구서관련1

이○○

2023.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