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소년법상 통고제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며칠 전에 소년법 관련 수업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소년법에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우범소년에 대하여 일정한 신고 절차를 거쳐,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는 제도인

통고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을 보호처분결정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저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고태영

등록일2017-06-07

조회수1,070

 

관리자

| 2017-06-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법 제4조 제3항의 통고제도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켜 처리하는 신속하고, 보다 간편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무리지어 다니거나, 평소 행실이 불량하여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들을 우범소년으로 규정하여 통고제도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0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합니다...1

이○○

2021.11.2012
17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2021.11.184
1699기타

완료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
1697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14
1696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7
1695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2021.11.0211
16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8
16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7
1692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