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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소년법상 통고제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며칠 전에 소년법 관련 수업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소년법에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우범소년에 대하여 일정한 신고 절차를 거쳐,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는 제도인

통고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을 보호처분결정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저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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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고태영

등록일2017-06-07

조회수1,070

 

관리자

| 2017-06-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법 제4조 제3항의 통고제도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켜 처리하는 신속하고, 보다 간편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무리지어 다니거나, 평소 행실이 불량하여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들을 우범소년으로 규정하여 통고제도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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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소년보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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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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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1

이○○

2022.02.063
1719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실익이 있는지1

ys1○○

202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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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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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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