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며칠 전에 소년법 관련 수업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소년법에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우범소년에 대하여 일정한 신고 절차를 거쳐,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는 제도인
통고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을 보호처분결정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저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류5
분류6
안녕하세요.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며칠 전에 소년법 관련 수업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소년법에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우범소년에 대하여 일정한 신고 절차를 거쳐,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는 제도인
통고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을 보호처분결정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저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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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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