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FTA와 같은 협상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과거 뉴스를 보면,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FTA가 맺어지면 그에 따라 이익을 보는 자가 있고

크나 큰 불이익에 처해지는 자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알지만, 국가와 국가가 맺은

유효한 자유무역협정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조약

등록일2017-06-12

조회수1,085

 

관리자

| 2017-06-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의 법률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조약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된 것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63기타

완료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 넘겼을때 구제방법1

이부진

2018.03.211,397
7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관련 상담....1

양파링

2018.03.211,190
761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 1

고양이

2018.03.211,104
760헌법소송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1

여준홍

2018.03.201,036
759

완료

계약포기할때1

이순대

2018.03.201,111
758

완료

집주인과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생겼습니다1

김치만두

2018.03.201,632
757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문의1

임대인

2018.03.20894
756기타

완료

sns 선거법위반이요!1

유리창

2018.03.20862
755

완료

분양 계약의 해지1

박○○

2018.03.205
754기타

완료

사이버명예훼손1

김○○

2018.0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