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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미성년자 도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고2이구요. 친구들이랑 스포츠 토토같은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는데,

저번주에 경찰서에서 잠깐 나오라고 하더라구요. 별일 아니겠죠? 판돈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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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도박

등록일2017-06-12

조회수1,142

 

관리자

| 2017-06-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이 받는 처벌보다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어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52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1

박박박

2017.12.06589
55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서서서

2017.12.06827
55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송송송

2017.12.061,456
54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1

박박박

2017.12.062,509
548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754
547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777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569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884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1,061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