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성매매 특별법 관련 헌법소원

제목 그대로 성매매 특별법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합니다.

 

몇년 전에 간통죄 및 혼인빙자 간음죄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성매매 특별법만 합헌 결정이 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성을 파는 사람들은 성매매 외에는 생계수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성을 사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의사에서

합의 하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국가가 막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저도 본 법이 이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랄라

등록일2017-06-13

조회수1,543

 

관리자

| 2017-06-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매매특별법은 헌법 분야에서 뜨거운 화두입니다.
헌법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25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1

남○○

2018.06.222
924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직원의 범죄1

윤땡땡

2018.06.221,973
923선거소송

완료

선거방해죄1

나땡땡

2018.06.221,170
922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대형교회1

신땡땡

2018.06.22829
921선거소송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1

김땡땡

2018.06.221,319
920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표?1

임땡땡

2018.06.223,183
919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 처벌1

손땡땡

2018.06.223,315
91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1

문땡땡

2018.06.223,495
917기타

완료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누명1

장땡땡

2018.06.212,725
916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1

구땡땡

2018.06.21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