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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17세 그러니까 미성년자입니다. 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의 선고 유예를 받으며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명령의 내용으로 재범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PC방이나 비디오방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학교 수업에도 성실히 참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느 학교수업이야 학교에 가면 성실하게 참석할 수 있는데, PC방에 가지말라뇨..

오버워치 해야되는데, 너무 제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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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주결경

등록일2017-06-14

조회수867

 

관리자

| 2017-06-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법원에서 내린 보호관찰 명령은 정당합니다.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원칙 아래에서 보호관찰 역시
자의적,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지만 대법원은 현재 본 보호관찰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내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1

노노노

2017.11.031,240
450

완료

상가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

신신신

2017.11.03844
4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불복 헌법소원1

민민민

2017.11.031,026
44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신원조회및.헌법소원 문의드립니다1

이○○

2017.11.036
447이혼상속

완료

국제결혼이혼1

박박박

2017.11.021,414
446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1

차차차

2017.11.022,119
445

완료

상가임대차 계약관련문의1

김김김

2017.11.02613
444소년보호

완료

소년원관련1

강강강

2017.11.02709
443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위반1

차차차

2017.11.011,285
442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1

이이이

2017.11.01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