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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17세 그러니까 미성년자입니다. 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의 선고 유예를 받으며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명령의 내용으로 재범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PC방이나 비디오방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학교 수업에도 성실히 참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느 학교수업이야 학교에 가면 성실하게 참석할 수 있는데, PC방에 가지말라뇨..

오버워치 해야되는데, 너무 제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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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주결경

등록일2017-06-14

조회수867

 

관리자

| 2017-06-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법원에서 내린 보호관찰 명령은 정당합니다.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원칙 아래에서 보호관찰 역시
자의적,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지만 대법원은 현재 본 보호관찰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내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1,475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1,418
439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1

민민민

2017.10.30252
438

완료

토지보상협의1

최최최

2017.10.30474
4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1

장장장

2017.10.301,230
436헌법소송

완료

대법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1

도도도

2017.10.30814
43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관련1

신신신

2017.10.301,245
434소년보호

완료

소년범 기소유예1

노노노

2017.10.271,130
433

완료

권리금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1

최최최

2017.10.27328
43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 관련문의1

박박박

2017.10.27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