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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 후 취업제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2입니다. 중3때 친구를 때려서 보호관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고2 그러니까 곧 성인이 될 나이가 된 지금 저는 공무원이라는 진로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받았던 보호관찰명령이 제 앞길을 가로 막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됩니다.

 

저는 꼭 공무원이 돼서 부자가 될겁니다. 보호관찰 받은 것이 취업하는데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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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길동

등록일2017-06-14

조회수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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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소년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는 수사자료의 회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하시는데에 과거의 보호처분 경력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39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1

홍땡땡

2018.06.282,015
938기타

완료

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김땡땡

2018.06.282,394
93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2,191
936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나땡땡

2018.06.272,808
93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2,002
9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이땡땡

2018.06.271,357
933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강땡떙

2018.06.271,723
932기타

완료

아동학대 1

마땡땡

2018.06.261,861
931기타

완료

중학생의 자발적인 성행위1

박땡땡

2018.06.261,741
930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과 헌법소송?1

김땡땡

2018.06.26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