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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강제추행 관련 문의

저는 20대 중반 회사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제 업무 특성상 회사 사장님과 대면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사장님이 저를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하셨고, 저에게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시켰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시키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주물러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제대로 좀 해보라며 자신의 다리를 제 허벅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론 성범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성폭행이나 강간은 아닐것 같고 어떠한 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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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근혜

등록일2017-06-15

조회수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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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종합적인 사정과 자세한 사실관계는 상담을 통하여 들어보아야 할 것이지만
우리 형법 제29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로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친고죄 조항도 폐지됐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에서의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비밀보장 또한 중요하므로,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비밀보장 무료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4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1

박박박

2017.12.063,507
548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1,695
547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1,142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1,386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1,767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2,055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1,794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1,582
541기타

완료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대행문의 1

노노노

2017.12.041,302
540헌법소송

완료

재판형량대해서1

옹동이

2017.12.03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