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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강제추행 관련 문의

저는 20대 중반 회사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제 업무 특성상 회사 사장님과 대면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사장님이 저를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하셨고, 저에게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시켰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시키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주물러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제대로 좀 해보라며 자신의 다리를 제 허벅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론 성범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성폭행이나 강간은 아닐것 같고 어떠한 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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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근혜

등록일2017-06-15

조회수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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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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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종합적인 사정과 자세한 사실관계는 상담을 통하여 들어보아야 할 것이지만
우리 형법 제29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로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친고죄 조항도 폐지됐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에서의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비밀보장 또한 중요하므로,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비밀보장 무료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9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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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건으로 학폭위1

권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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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하려고 합니다.1

양양양

2017.11.231,608
507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관련 문의드립니다.1

허허허

2017.11.231,538
506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오오오

2017.11.231,784
505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채무있는 경우1

문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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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상담1

윤윤윤

2017.11.211,521
503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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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임임

2017.11.212,917
502기타

완료

성폭행 신고 가능 여부 문의1

이○○

2017.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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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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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송

2017.11.211,704
50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관해서1

도도도

2017.11.21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