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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가해자랑 합의 약속했지만 약속을 안지킵니다.

회식 후 일어난 성폭행 혐의로 직장 상사를 고소했었습니다.

 

다만 그분은 저에게 무조건 합의를 원하셔서, 고소를 취하하기로 약속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말 뿐이었었는지, 약속을 해놓고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다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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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사모

등록일2017-06-19

조회수657

 

관리자

| 2017-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현행법상 고소를 취하했다면 이에 대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취하가 확정되었다면 현재의 사건으로는
다시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상담자님의 경우와 같이,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지만, 가해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다시 형사고소할 수 없으며, 이는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고죄 폐지로 고소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2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취소 가능여부1

김○○

2017.11.2714
520헌법소송

완료

상간자소송1

최○○

2017.11.279
51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가능여부1

장장장

2017.11.27966
518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1

윤윤윤

2017.11.27600
517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공무원 소청심사)1

이이이

2017.11.271,015
51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1

민민민

2017.11.27798
51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위반으로 재심리가 잡혔습니다1

이○○

2017.11.278
514기타

완료

아동학대처벌1

이이이

2017.11.24621
513이혼상속

완료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에게 소송가능한가요1

오오오

2017.11.24716
512기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문문문

2017.11.2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