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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가해자랑 합의 약속했지만 약속을 안지킵니다.

회식 후 일어난 성폭행 혐의로 직장 상사를 고소했었습니다.

 

다만 그분은 저에게 무조건 합의를 원하셔서, 고소를 취하하기로 약속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말 뿐이었었는지, 약속을 해놓고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다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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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사모

등록일2017-06-19

조회수657

 

관리자

| 2017-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현행법상 고소를 취하했다면 이에 대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취하가 확정되었다면 현재의 사건으로는
다시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상담자님의 경우와 같이,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지만, 가해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다시 형사고소할 수 없으며, 이는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고죄 폐지로 고소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6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1

송○○

2017.12.136
5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문으1

이○○

2017.12.127
559기타

완료

고1 특수절도 랍니다.1

엄○○

2017.12.1213
558헌법소송

완료

경찰공무원시험 연령제한폐지에 관한 소송 1

임조영

2017.12.11736
557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1

이이이

2017.12.08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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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선거 후보자 비방1

박박박

2017.12.081,186
55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청구1

강강강

2017.12.08811
554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징계처분- 강제전학1

백백백

2017.12.08786
55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1

문문문

2017.12.08918
552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1

박박박

2017.12.0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