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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유사강간죄 문의

이게 참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전 여자친구와 당연히 합의하에 성관계 했습니다.

뭐 하다가 그 친구가 민망했는지, 무슨 유사강간죄로 저를 고소했는데,

합의하에 다 해놓고 무슨 유사강간죄라뇨..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네요.

 

성범죄 요새 형량도 세져서 한번 휘말리면 골치 아프다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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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사무엘

등록일2017-06-19

조회수702

 

관리자

| 2017-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형법 제297의2(유사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또는 항문 등 신체 (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도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강간도 강간죄와 같은 보안처분 까지 내려 질 수 있으며, 보안처분은 최소 10년 이상의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와 비슷하다고만 생각해서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빨리 변호사와 상담 후 혐의 없음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6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1

송○○

2017.12.136
5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문으1

이○○

2017.12.127
559기타

완료

고1 특수절도 랍니다.1

엄○○

2017.12.1213
558헌법소송

완료

경찰공무원시험 연령제한폐지에 관한 소송 1

임조영

2017.12.11736
557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1

이이이

2017.12.08954
556선거소송

완료

선거 후보자 비방1

박박박

2017.12.081,186
55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청구1

강강강

2017.12.08811
554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징계처분- 강제전학1

백백백

2017.12.08786
55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1

문문문

2017.12.08918
552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1

박박박

2017.12.0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