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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유사강간죄 문의

이게 참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전 여자친구와 당연히 합의하에 성관계 했습니다.

뭐 하다가 그 친구가 민망했는지, 무슨 유사강간죄로 저를 고소했는데,

합의하에 다 해놓고 무슨 유사강간죄라뇨..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네요.

 

성범죄 요새 형량도 세져서 한번 휘말리면 골치 아프다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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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사무엘

등록일2017-06-19

조회수702

 

관리자

| 2017-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형법 제297의2(유사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또는 항문 등 신체 (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도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강간도 강간죄와 같은 보안처분 까지 내려 질 수 있으며, 보안처분은 최소 10년 이상의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와 비슷하다고만 생각해서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빨리 변호사와 상담 후 혐의 없음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31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산정기준 1

민민민

2017.11.30691
53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가 재심신청 가능여부1

박박박

2017.11.301,214
529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위자료소송문의1

강강강

2017.11.30648
52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가해자 처분 재심청구1

도도도

2017.11.30932
52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가해자) 1

윤윤윤

2017.11.301,616
52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관해서요1

김성문

2017.11.29664
52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피해자 보상관련 1

최최최

2017.11.28733
524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1

전전전

2017.11.28845
5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1

유유유

2017.11.28701
52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재심가능여부1

노노노

2017.11.28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