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777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3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한판결1

억○○

2022.04.218
1730행정ㆍ징계

완료

약식기소 벌금형 관련 문의 드립니다.1

이○○

2022.04.1417
1729헌법소송

완료

방문상담 진행 문의1

김○○

2022.04.073
1728헌법소송

완료

명예훼손 고소1

김○○

2022.04.064
1727계약 · 민사

완료

폭행관련 민사 손해배상 의견 여쭙니다..1

임○○

2022.03.215
1726기타

완료

주운것 버렸다고 다 물어내라고 합니다.1

박○○

2022.03.126
1725기타

완료

카톡협박1

곤○○

2022.03.029
1724행정ㆍ징계

완료

행정관련 소송 문의1

김○○

2022.02.284
1723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현제 소년 보호관찰 구인 지명수배중인데 방법없을까요ㅠ1

권호준

2022.02.15781
1722기타

완료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후 역고소1

조○○

2022.0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