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제목 그대로,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저런 기소유예 처분으로 하여금

후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 돼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유라

등록일2017-06-20

조회수2,113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다투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수사기관 이외의 자들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는 평생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상담자님의 걱정대로 장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므로, 변호사와 조속히 상담하시어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해 가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69선거소송

완료

선거일 후 선물 제공1

신땡땡

2018.06.084,041
86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 방식?1

방땡땡

2018.06.074,212
867선거소송

완료

기부행위 제한 처벌 사례1

김땡땡

2018.06.074,242
866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처분...1

손땡땡

2018.06.072,926
865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대상1

윤땡땡

2018.06.073,572
86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 조건1

이땡땡

2018.06.054,634
86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처리과정1

소때땡

2018.06.053,921
8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의 대상1

추땡땡

2018.06.052,795
861헌법소송

완료

유죄 판결후 위헌 결정 났을 경우?1

유땡땡

2018.06.053,829
86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_이의신청문의 1

김○○

2018.0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