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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피의자가 피해회복금 명목으로 공탁 후 집행유예

현재 상습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상태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받지 않으니까 피해회복금 명목으로 공탁을 하려하는데요,

이러한 공탁으로 상습절도죄로 징역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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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송민국

등록일2017-06-21

조회수1,206

 

관리자

| 2017-06-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서로 상호간에 금전적인 피해회복을 해줌으로써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어서 양형 판단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공탁은 피의자 및 피고인의 금전적인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것 뿐이어서, 상습절도죄는 공탁을 걸었을 때 피해회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판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 진행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어 상담을 통해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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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송

2017.12.061,270
549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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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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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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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백백

2017.12.04617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