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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의 성추행, 강제추행인가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인가요?

며칠전 지하철에서 모르는 여성분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출석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강제추행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데, 둘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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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지하철

등록일2017-06-27

조회수1,111

 

관리자

| 2017-06-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지하철에서의 단순 성추행이라 할지라도, 그 추행의 정도에 따라서 강제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상담자님과 상담을 통해 들어보아야 하지만 강제추행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의 정도가 크게 차이납니다.

성범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치중되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987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759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170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954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769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542
4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1

이이이

2017.10.131,032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1,046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
406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1

한한한

2017.10.1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