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인데, 기소유예 받은 것은 타인이 조회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제가 공무원이고 작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사람이 조회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9

조회수1,311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범죄경력조회시에는 기소유예 받은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발급하는 수사기록조회를 체크하면 기소유예를 받은지 5년까지는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수사를 받은 사실 자체는 경, 검찰 자료에 남게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유선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71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캠프에서 아파트 계모임에 음식물 돌리는 행위1

유땡땡

2018.06.083,498
87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결과1

우땡땡

2018.06.082,292
869선거소송

완료

선거일 후 선물 제공1

신땡땡

2018.06.083,000
86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 방식?1

방땡땡

2018.06.073,060
867선거소송

완료

기부행위 제한 처벌 사례1

김땡땡

2018.06.073,175
866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처분...1

손땡땡

2018.06.072,319
865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대상1

윤땡땡

2018.06.072,808
86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 조건1

이땡땡

2018.06.053,146
86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처리과정1

소때땡

2018.06.053,048
8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의 대상1

추땡땡

2018.06.05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