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인데, 기소유예 받은 것은 타인이 조회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제가 공무원이고 작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사람이 조회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9

조회수1,311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범죄경력조회시에는 기소유예 받은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발급하는 수사기록조회를 체크하면 기소유예를 받은지 5년까지는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수사를 받은 사실 자체는 경, 검찰 자료에 남게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유선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41소년보호

완료

소년사건의 절차1

조땡땡

2018.05.182,111
84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가 필요?1

윤땡땡

2018.05.182,060
839헌법소송

완료

행정처분사전 의견서제출1

미○○

2018.05.183
838기타

완료

행정소송의 절차1

심땡땡

2018.05.172,025
837기타

완료

미성년자 주류판매 단속에 걸렸을 때1

박땡땡

2018.05.171,305
836기타

완료

면허 취소 구제 가능할까요?1

김땡땡

2018.05.171,906
835기타

완료

카톡으로 왕따시키는 것 처벌여부1

우땡땡

2018.05.162,172
8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엔 뭐가 있나요?1

송땡땡

2018.05.16985
833소년보호

완료

소년 보호처분 해결1

박떙땡

2018.05.161,936
832기타

대기

점유이탈횡령

박○○

2018.05.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