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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 개시일

올해 5월 12일 보호관찰 1년을 받았는데 신고서는 5월 17일에보호관찰소에 가서 작성하였고 법원에서 판결문이 안왔다고 음성녹음도 못하고 6월 9일 음성녹음하라고해서 했습니다. 야간전화는 6월 9일 밤부터 왔는데 보호관찰이 법원판결문 나온날? 아님 신고서 작성한 날? 야간전화를 시작한 날? 언제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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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보람

등록일2017-07-11

조회수968

 

관리자

| 2017-07-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보호관찰대상자, 보호처분대상자)은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나오셔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보호관찰 등 처분을 받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명수배, 구인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보호관찰 등 처분이 변경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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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41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련 금픔제공 금지 대상1

이땡땡

2018.06.281,362
94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가능 여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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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537
939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1

홍땡땡

2018.06.28599
938기타

완료

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김땡땡

2018.06.28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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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1,055
936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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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1,382
93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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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이땡땡

2018.06.27489
933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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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806
932기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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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땡땡

2018.06.2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