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기업 직원 겸업금지

금융공기업 직원인데요

 

혹시 겸업금지 관련하여 번역 아르바이트 (외국회사의 한국법인 번역사무소)를 퇴근 후에 하는 경우

이게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판단으로는 회사 내 업무와 관련 없고, 품위유지 위반과 관련될 수 있는 사항도 없으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 취업도 아닌데다가 과세대상도 아닌 소득이므로 문제는 없을거라고 판단하는데

 

회사에 물어보기 전에 법률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허가가 필요한지도 궁금하고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아무개

등록일2017-08-18

조회수2,055

 

관리자

| 2017-08-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유선상담으로 연달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1

허허허

2017.10.231,220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957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759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155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945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767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536
4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1

이이이

2017.10.131,029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1,038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