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

징역 4년 집행유예 3년이면 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진호

등록일2017-09-05

조회수752

 

관리자

| 2017-09-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이 형을 선고받았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전과이며 유죄확정판결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유죄입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도 가능하여 유선연락을 통해 날짜와 시간예약 후 진행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6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조사 관련1

조조조

2017.10.251,221
425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문의1

이이이

2017.10.251,674
424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피해보상1

박박박

2017.10.251,488
423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결과 행정심판제기 관련1

최최최

2017.10.251,603
42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행정심판 청구 기관문의1

이이이

2017.10.241,349
421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처분1

박박박

2017.10.241,323
42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1

한한한

2017.10.241,226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전전전

2017.10.241,225
418이혼상속

완료

부채상속문의 1

강강강

2017.10.231,336
417

완료

토지보상관련문의1

이이이

2017.10.23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