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

징역 4년 집행유예 3년이면 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진호

등록일2017-09-05

조회수752

 

관리자

| 2017-09-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이 형을 선고받았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전과이며 유죄확정판결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유죄입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도 가능하여 유선연락을 통해 날짜와 시간예약 후 진행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6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1

차차차

2017.11.022,457
445

완료

상가임대차 계약관련문의1

김김김

2017.11.02731
444소년보호

완료

소년원관련1

강강강

2017.11.021,031
443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위반1

차차차

2017.11.011,555
442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1

이이이

2017.11.012,098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1,779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1,578
439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1

민민민

2017.10.30357
438

완료

토지보상협의1

최최최

2017.10.30650
4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1

장장장

2017.10.301,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