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방학숙제로 학교에서 방학중에 조별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원 중 한 친구가 자기가 못할 것같아는 변명을 들어서 그 친구에게 조별과제 이니까 자기가 맡은 역할은 해야한다고 하니 저에게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채예민

등록일2017-09-05

조회수1,126

 

관리자

| 2017-09-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중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어폭력에는 명예훼손, 모욕, 협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은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34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 재심가능여부 1

이이이

2018.01.091,191
633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관련 문의1

표표표

2018.01.091,645
632

완료

분양계약해제 철회1

이이이

2018.01.09774
6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

한한한

2018.01.09372
630이혼상속

완료

이혼시 양육권자 1

강강강

2018.01.091,081
62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절차관련 문의드립니다.1

서서서

2018.01.091,256
628헌법소송

완료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송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

유○○

2018.01.0811
627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요구 관련1

심○○

2018.01.0611
62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민민민

2018.01.05782
625

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관련문의1

표표표

2018.01.0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