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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학대로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교사 입니다.

저희 반 아이가 하원차를 타고 집으로 잘 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오자 마자 얼굴을 보니 미간사이가 붉게 부어 있고 오른쪽 눈 옆이 빨갛게 됐다면서요. 사진도 찍어 보냈는데 정말 그래요.

어린이집에서는 아무일 없었다고 말씀 드렸는데 원장님과 통화 하면서 cctv를 확인하고 싶다 하셨답니다.

내일이면 cctv를 확인하러 오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학대를 하지 않았음을....원장님은 걱정 하십니다. 경찰에 신고 할 까봐. 원에 피해 갈까봐

만약에 아이 부모가 경찰에 신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변호사 선임해서 해결해야 하는 지요

막막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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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영선

등록일2017-09-19

조회수1,049

 

관리자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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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내일 오전 유선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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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39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1

홍땡땡

2018.06.28613
938기타

완료

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김땡땡

2018.06.281,213
93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1,280
936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나땡땡

2018.06.27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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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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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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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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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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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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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