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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중 재범

8개월 미결수로 있다 1년에 2년 집유 받고 나왔습니다
중고나라사기인데 돈이너무급해서 빌려다썼는데 피해금액은 총70인데 경찰서에서 연락오기전에 다
드렸는데  취하를못하셨다고 해서 일단조사받는중에 이체내역 다보내드리고 기다리고있었는데 오늘 불구속
재판으로 몇일날출석하라는 우편을받았습니다 합의를다해도 구속확률이 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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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선선선

등록일2017-09-26

조회수877

 

관리자

| 2017-09-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재범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벌금형 선고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당연히 벌금형 선고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재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가능성도 높으므로 반드시 벌금형으로 끝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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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5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서서서

2017.12.06616
55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송송송

2017.12.061,270
54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1

박박박

2017.12.062,115
548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579
547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740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460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765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940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617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