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초등학생 학교폭력 민사소송

초등학교 6학년 제 아이가 동급생 5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두명은 구경하고 두명이 팔다리를 잡아 움직이직 못하게 한후 주동자한명이 일방적으로 때렸습니다
가해자들 어려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거같아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방법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09-27

조회수1,672

 

관리자

| 2017-09-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폭행 상황에 대하여 기재하고,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81헌법소송

완료

알려주세요1

서○○

2018.06.126
880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 처벌 구제...1

심땡땡

2018.06.112,736
879계약 · 민사

완료

상가의 업종제한1

방땡땡

2018.06.112,743
878계약 · 민사

완료

동업관계 해지시 주의할 점1

김땡땡

2018.06.113,583
877행정ㆍ징계

완료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 문의1

임땡땡

2018.06.113,339
876행정ㆍ징계

완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1

서○○

2018.06.108
87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문의합니다.1

황○○

2018.06.1013
874계약 · 민사

대기

집하자발생

오경민

2018.06.082,426
873헌법소송

완료

폐지된 법? 위헌법률심판 청구?1

박떙떙

2018.06.082,641
872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통고제도 질문1

배땡땡

2018.06.082,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