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 68조 2항 재판헌법소원 금지조항에 대해 헌소제기 가능한가요?

연락처는 생략합니다. 답글보고 연락드리고 싶어서요. 재판에대해 헌소제기 못한다는 규정이 한정위헌 나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규정을 단순위헌 만들어서 재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헌소제기 가능하도록 할 순 없을까요? 변호사님의 고견 듣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상담부탁

등록일2016-11-28

조회수1,998

 

관리자

| 2016-1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기현 010-6272-5490으로 연락주시면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34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 재심가능여부 1

이이이

2018.01.091,190
633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관련 문의1

표표표

2018.01.091,644
632

완료

분양계약해제 철회1

이이이

2018.01.09774
6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

한한한

2018.01.09372
630이혼상속

완료

이혼시 양육권자 1

강강강

2018.01.091,081
62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절차관련 문의드립니다.1

서서서

2018.01.091,256
628헌법소송

완료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송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

유○○

2018.01.0811
627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요구 관련1

심○○

2018.01.0611
62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민민민

2018.01.05781
625

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관련문의1

표표표

2018.01.0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