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손해배상관련

제가 대략 8개월 동안 인신공격을 당하고

욕설과 폭력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받고싶습니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한한

등록일2017-11-06

조회수481

 

관리자

| 2017-11-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지속적인 불법행위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하였다면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께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점과 가해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신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11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기간및 방법문의1

도도도

2017.11.242,724
510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변호사 도움1

민민민

2017.11.23805
5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사건으로 학폭위1

권권권

2017.11.231,023
508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하려고 합니다.1

양양양

2017.11.23515
507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관련 문의드립니다.1

허허허

2017.11.23605
506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오오오

2017.11.23754
505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채무있는 경우1

문문문

2017.11.21727
50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상담1

윤윤윤

2017.11.21584
503이혼상속

완료

이중호적 정정1

임임임

2017.11.211,995
502기타

완료

성폭행 신고 가능 여부 문의1

이○○

2017.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