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5
분류6
제가 대략 8개월 동안 인신공격을 당하고
욕설과 폭력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받고싶습니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한한
등록일2017-11-06
조회수481
관리자
| 2017-11-06
0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지속적인 불법행위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하였다면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께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점과 가해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신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완료
이이이
k
진○○
김김김
곽곽곽
임○○
정정정
전전전
박박박
임임임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