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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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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학폭위재심

학폭위 재심을 하는데 학폭위를 열고 난 후 보복 행위를 했어요...그럼 재심할때

강도가 세지나요???강제전학 까지는 아니고 접근금지 사회봉사랑 교육 나왔습니다.

재심할때 강제전학 까지 처벌받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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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조조조

등록일2017-11-07

조회수870

 

관리자

| 2017-11-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정확한 처분의 결과를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학교폭력 재심 절차에서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우선 출석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심각성, 고의성 등을 기준으로 조치의 심의가 되나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기한 내에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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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련 금픔제공 금지 대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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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1,362
94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가능 여부1

기땡땡

2018.06.28537
93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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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1

홍땡땡

2018.06.28599
938기타

완료

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김땡땡

2018.06.281,050
93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1,055
93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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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나땡땡

2018.06.271,382
93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742
9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이땡땡

2018.06.27489
933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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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806
932기타

완료

아동학대 1

마땡땡

2018.06.2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