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를 원하는데요

 

 

과거의 기소유예처분 받았던 것을 취소하고 혐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법소송이나 위헌법률심판? 재판소원?? 을 하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준구

등록일2016-12-06

조회수1,448

 

관리자

| 2016-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릴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검사 측에서 재수사를 하여 죄가 없다고 판달 될 경우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71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1

이○○

2017.07.1712
270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중 미출석 1

이혜진

2017.07.15972
269헌법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관찰에대해 질문했던사람입니다..1

2017.07.14947
268행정ㆍ징계

완료

산재보험1

김시제

2017.07.141,205
26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중에 알바1

강알바

2017.07.141,543
266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를 받았는데요1

장주철

2017.07.141,949
265아동학대

완료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관찰에대해..1

2017.07.131,194
264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서 기소유예1

이경

2017.07.138,841
263기타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실형을 받았습니다1

조용기

2017.07.131,288
262아동학대

완료

아청법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되나요1

전사독

2017.07.1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