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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분류6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

얼마전에 랜챗을 하다가 3일정도 연락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정보가 맞는지는 상대방만 알겠지만 저한테 말하길 18살이라 하였고 전 20살입니다.
이 때 상대방의 동의하에 야한 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은 이걸 보고 좋아했고 서로 야한 말을
하며 즐겼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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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안지수

등록일2017-11-19

조회수881

 

관리자

| 2017-11-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개별적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전화상담진행해드렸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94기타

완료

해킹, 카메라등 이용 촬영 고소 문의1

홍○○

2017.10.026
393행정ㆍ징계

완료

집행유예1

현○○

2017.09.307
392헌법소송

완료

고등학교2학년 자전거절도1

김지영

2017.09.271,337
39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가능여부1

강강강

2017.09.271,270
3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혼자서 할 수 없나요? 1

정정정

2017.09.271,197
389소년보호

완료

초등학생 학교폭력 민사소송 1

이이이

2017.09.271,903
38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신신신

2017.09.27879
387기타

완료

집행유예기간중 재범1

선선선

2017.09.26984
386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위반 가출1

백백백

2017.09.261,456
385기타

완료

집행유예 받고 재범시 구속수사 1

윤윤윤

2017.09.26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