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

얼마전에 랜챗을 하다가 3일정도 연락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정보가 맞는지는 상대방만 알겠지만 저한테 말하길 18살이라 하였고 전 20살입니다.
이 때 상대방의 동의하에 야한 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은 이걸 보고 좋아했고 서로 야한 말을
하며 즐겼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안지수

등록일2017-11-19

조회수881

 

관리자

| 2017-11-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개별적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전화상담진행해드렸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751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118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899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694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513
4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1

이이이

2017.10.13980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977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
406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1

한한한

2017.10.11935
40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1

박박박

2017.10.11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