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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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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

얼마전에 랜챗을 하다가 3일정도 연락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정보가 맞는지는 상대방만 알겠지만 저한테 말하길 18살이라 하였고 전 20살입니다.
이 때 상대방의 동의하에 야한 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은 이걸 보고 좋아했고 서로 야한 말을
하며 즐겼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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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안지수

등록일2017-11-19

조회수881

 

관리자

| 2017-11-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개별적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전화상담진행해드렸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3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손손손

2017.09.011,070
333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소년 재판날짜 통지1

김김김

2017.09.011,222
33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문의1

이성용

2017.08.31673
3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카톡대화1

추추추

2017.08.311,305
330기타

완료

기소유예받으면서 보호관찰 받았는데 2

이이이

2017.08.313,166
32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1

노노노

2017.08.31950
328기타

완료

공공기관 직원의 사내 모욕 경험담을 온라인에 게시1

아○○

2017.08.2919
327아동학대

완료

서서 졸던 출근길인데 지하철성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1

최○○

2017.08.289
326아동학대

완료

출근길에 성범죄가 되엇습니다.1

이용재

2017.08.28947
32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질문점1

장수호

2017.08.28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