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

얼마전에 랜챗을 하다가 3일정도 연락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정보가 맞는지는 상대방만 알겠지만 저한테 말하길 18살이라 하였고 전 20살입니다.
이 때 상대방의 동의하에 야한 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은 이걸 보고 좋아했고 서로 야한 말을
하며 즐겼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안지수

등록일2017-11-19

조회수881

 

관리자

| 2017-11-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개별적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전화상담진행해드렸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54기타

완료

자전거 절도죄와 합의금1

이이이

2017.09.123,716
353아동학대

완료

지하철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

권권권

2017.09.12850
352기타

완료

사무실 내에서의 모욕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내에1

김현재

2017.09.12818
3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관련해서 급해요 ㅜ1

양양양

2017.09.11739
35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 여부1

김○○

2017.09.115
349형사

완료

재심청구 관련 문의1

정정정

2017.09.111,138
348소년보호

완료

저희 아이가 친구를 때렸습니다.1

김김김

2017.09.111,658
34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리기 전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1

신신신

2017.09.081,629
34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1

임임임

2017.09.08960
345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1

남○○

2017.09.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