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언제 위헌법률심판할수 있죠???

 

 

재판 중 이에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상담을 원해요

언제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는건가요

빨리 하는게 좋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6-12-09

조회수971

 

관리자

| 2016-12-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이 끝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헌법제107조)

헌법소원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상담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71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1

이○○

2017.07.1712
270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중 미출석 1

이혜진

2017.07.15793
269헌법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관찰에대해 질문했던사람입니다..1

2017.07.14742
268행정ㆍ징계

완료

산재보험1

김시제

2017.07.141,018
26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중에 알바1

강알바

2017.07.141,293
266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를 받았는데요1

장주철

2017.07.141,739
265아동학대

완료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관찰에대해..1

2017.07.131,036
264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서 기소유예1

이경

2017.07.136,801
263기타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실형을 받았습니다1

조용기

2017.07.131,167
262아동학대

완료

아청법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되나요1

전사독

2017.07.12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