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언제 위헌법률심판할수 있죠???

 

 

재판 중 이에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상담을 원해요

언제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는건가요

빨리 하는게 좋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6-12-09

조회수971

 

관리자

| 2016-12-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이 끝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헌법제107조)

헌법소원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상담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1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합니다1

장박이

2017.07.12642
260기타

완료

집행유예중 상해 실형가능성1

박소영

2017.07.11800
2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개시일1

이보람

2017.07.11968
258기타

완료

학교폭력 협박1

김주무

2017.07.10775
257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1

양○○

2017.07.099
256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해고 구제1

나좀바

2017.07.071,024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919
254기타

완료

모욕죄 관련1

모욕죄

2017.07.07946
253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1

장수생

2017.07.061,120
25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박소년

2017.07.061,317